천연비누

천연비누 화장품제조판매로 전환에 따른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 - 식약처 문의

로제티네이처 2019. 3. 4. 12:05

새로 시행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기존에 이공계학사 등의 조건에서 식약처장이 정한 화장품제조판매괸리자 전문교육을 득한 경우도 가능한 조항이 첨가되어 법이 바뀐다는 글을 며칠 전 올렸는데요

 

오늘 문의한 결과 이 법령이 7월 1일부터 시행이고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6월 중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지글이 뜬답니다

 

그리고 전문교육을 12월31일 전에 득할 수 있어 향후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고체비누의 제조업에서 화장품제조판매로의 전환에 따른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득할 수 있게 됩니다

 

이 말은 현재 고체비누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하지만 2019년12월 31일부터는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그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려면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 그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식약처장이 정한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통해서도 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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